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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공제율, 절세, 종합소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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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공제율, 절세, 종합소득세)

개거북이 2025. 4.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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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근로소득세)을 다시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해서 차액을 계산하는 것을하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 줄 때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떼어간다.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대출 등 다 다르기 때문에 1년 후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해서 돌려주거나 내야 하는 것이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자료 자동 수집 가능!

2. 회사에 제출

보통 1~2월 사이에 회사에서 서류 내라고 한다.

간소화 자료 출력 or 파일로 제출 + 추가 증빙

(교육비, 의료비, 등등) 서류 첨부 제출하면 된다.

3. 회사가 대신 계산

→ 보통 2월 급여에 차액 정산된다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면 된다)


¥ 연말정산 공제율 (2025년)

(2025년 연말정산 새로 바뀐 혜택)

1. 결혼하면 세금 줄여준다.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초혼, 재혼, 나이, 무관하며 최초 1회만 가능하다

2. 자녀·손주 관련 공제 확대

손자녀도 공제 가능해진다

(조부모도 공제 대상 포함된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확대

1명: 15만 원 (기존과 동일)

2명: 35만 원 (5만 원 증가)

3명 이상: 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 요건 완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확대

공제율 15~17%, 면적·가격 조건은 동일하다.

4.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 공제율 40%로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

5. 영유아 의료비 & 산후조리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 전액 공제 가능하다.

(원래 한도는 700만 원 15%이었으나 폐지된다)

산후조리비:

총 급여 조건 없이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 수령 시 전액 비과세

육아 및 출산 관련 공제 금액이 전면 확대 되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전년보다 카드 사용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7. 주택 관련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기준 시가 6억 이하 → 최대 2000만 원 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 → 300만 원 상향 (무주택 세대주 대상)


 

2025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해당되는 부분 잘 체크해서 내년에 더 많이 돌려받자!돌려받자!


세금 아끼는 법

(with 국세청 블로그 및 책자)

국세청 홈택스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로 세금 아끼는 방법을 요약해 놓은 책자가 있다.

많이들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공유해 본다.

세금도 절약하고 저축도 많이 해서 어려운

시기 잘 버텨서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확인

2024년 연말정산 자료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꼭 참고해서 활용하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토)

주말에도 신고는 홈택스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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